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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파주시는 반려견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을 맞아 926일부터 105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의 임신하지 않은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바이러스를 통해 사람을 포함한 온열동물에 공통적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잠복기가 상당히 길고 증세가 나타날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해 반려견은 매년 1회 반드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파주시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사업을 위해 예방백신 6,000마리분을 무상 지원하며,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반려견 보호자는 29개 예방접종 참여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시술비 1만 원을 지불한 후 접종하면 된다. 예방접종 참여 동물병원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야생동물과 접촉 가능성은 높으나 동물병원이 없는 문산읍을 제외한 9개 읍면 지역은 수의사 순회접종으로 진행되며, 접종시술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읍면 지역 순회접종 일정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에서는 야생동물의 광견병 전파를 막기 위해 광견병 미끼백신을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관내 야산에 살포하는 작업도 진행해 오고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되면 치명적인 중증을 유발하므로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야생너구리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기회가 많은 만큼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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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