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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추석맞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파주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을 실시하며,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이번 위문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위문을 위해 이웃돌봄반을 구성했으며, 99일부터 14일까지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11,060가구에 위문금, 상품권, 생필품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아동생활시설, 여성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76개소에 백미, 과일, 생활용품, 상품권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 마련된 위문품 전달을 통해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파주시민이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명절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명절 때마다 시 복지부서를 중심으로 이웃돌봄반을 구성하여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위문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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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