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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1동 솔가람 꽃밭 코스모스 만개

파주시 운정1동에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사업으로 운정 우체국 일원에 조성한 황화코스모스 꽃밭이 화려하게 만개했다.

 

 해당 지역은 운정역과 대형병원, 유치원 등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황화코스모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만개함에 따라, 귀성객과 주민들이 아름다운 꽃밭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운정역에서부터 육교를 따라 마지막에 이르면, 황화코스모스 꽃밭의 노랑 물결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 꽃밭 보행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사진촬영구역(포토존)과 바람개비를 설치해 사진 속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조동준 운정1동장은 황화코스모스가 개화를 시작해 황금빛 물결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운정1동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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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