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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 추진

파주시는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동물보호 복지 실현을 위한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사업이란 동물학대 및 재난상황으로 인해 긴급 구조가 필요한 피학대동물들에 대해 구조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동물구조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동물구조 활동을 하는 동물보호단체 혹은 개인활동가이며, 지원 항목으로는 구조동물의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용 등의 진단·치료비와 구조용 이동장, 동물용 의약품, 사료 등의 물품 구입비가 해당된다.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위기동물 발생 시 구조활동가는 시 담당자와 현장 동행하여 구조활동을 수행하며, 부득이하게 현장 동행이 어려울 경우, 구조활동가 단독으로 구조활동 진행 후에 추후 증빙자료(보고서, 진료 내역서,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위기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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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