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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파주 운정6동 행복나눔장터, 10월 19일 개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눔과 소통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장터가 오는 19일 파주시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가보도(청석로 115)에서 열린다.

 

 운정6동 주민자치회가 주최하는 이번 나눔장터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누고 다양한 체험 활동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열린 장터 행사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나눔장터에는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물품, 중고 물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터를 비롯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관, 종이우유팩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등 교환관(재료소진 시 마감), 거리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다.

 

 김찬주 운정6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나눔장터는 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며, 함께 나누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진우 운정6동장은 나눔장터가 지역 사회의 따뜻한 연대를 실천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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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