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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읍 선유리행복마을관리소, 2024년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우수사례로 선정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행복마을관리소가 ‘2024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례발표회에서 우수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내 행복마을관리소의 지역 특색사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사례발표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 옛청사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운영 중인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제출한 500여 건 사례 가운데 심의를 거쳐 선발된 8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그간 문산읍 선유리행복마을관리소는 세계여성의날 사할린 동포행사 기억이깜박 치매검사 다문화 한글 문해수업 등을 지역특색사업으로 수행해왔으며, 주민편익을 높이는 독창적인 사례이면서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조춘동 문산읍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이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행복마을관리소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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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