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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위생점검으로 전통시장 위생 강화 ‘식중독 예방 중점’

파주시는 114일부터 29일까지 전통시장 5(금촌, 조리, 광탄, 적성, 문산)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업주들에게 주방위생과 개인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이 조성되고,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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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