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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위생점검으로 전통시장 위생 강화 ‘식중독 예방 중점’

파주시는 114일부터 29일까지 전통시장 5(금촌, 조리, 광탄, 적성, 문산)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비위생적 식품 취급 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업주들에게 주방위생과 개인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이 조성되고,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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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