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4.7℃
  • 연무서울 2.8℃
  • 박무대전 1.6℃
  • 박무대구 2.7℃
  • 연무울산 5.4℃
  • 박무광주 2.7℃
  • 연무부산 6.5℃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7.3℃
  • 구름많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0.8℃
  • 흐림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3.3℃
  • 구름많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파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파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1,942, 19백만 원을 환급했다.

 

 시는 아직 남아있는 미환급금 정리를 위해 정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으로 매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 개인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은 4,462, 177백만 원이며 이 중 1만 원 미만 미환급금 건수는 2,372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파주시에서는 매월 환급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며 방문 및 전화 신청도 받고 있다.

시는 환급금 관련 모바일 공공알림문자 발송 후 미수신자에게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발송하고, 환급금 청구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한번 더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기간 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당부하며, 환급률을 더욱 높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