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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파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1,942, 19백만 원을 환급했다.

 

 시는 아직 남아있는 미환급금 정리를 위해 정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으로 매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 개인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은 4,462, 177백만 원이며 이 중 1만 원 미만 미환급금 건수는 2,372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파주시에서는 매월 환급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며 방문 및 전화 신청도 받고 있다.

시는 환급금 관련 모바일 공공알림문자 발송 후 미수신자에게 카카오페이 알림톡을 발송하고, 환급금 청구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한번 더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기간 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당부하며, 환급률을 더욱 높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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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