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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하반기 지도·단속 실시

파주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지도·단속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 지도·단속위원과 지역 내 68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중개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사항, 게시 의무 위반 확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및 고용종료 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린 뒤 31건의 적발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처리했으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중개업소를 적발한 수사 의뢰한 건을 포함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제공,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법정 게시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처분 사항 외에도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수 적발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법정 게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위반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파주시는 올해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여 전세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특약사항 명확히 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전세 동참 사무소의 참여율이 경기북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52.4%를 기록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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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