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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 연휴 28~30일 쓰레기 수거 중단

파주시는 환경미화원의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인 128()부터 30()까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휴 동안 배출하지 못한 쓰레기는 130() 오후 6시부터 내놓을 수 있다. , 운정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집하시설을 통해 종량제봉투를 정상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시는 연휴 시작 전인 117일부터 24일까지를 설 맞이 청결 주간으로 정하고, 일제 대청소를 실시해 청소 취약지역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투입해 상습 불법 투기 지역,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연휴 기간인 125일부터 30일까지 자원순환과 상황반을 운영해 민원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청소대행업체에서는 15개의 기동반을 배치하여 쓰레기 관련 불편 사항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기간에 배출을 자제하고 일정을 준수해달라라며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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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