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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공모

파주시는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를 2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주도 참여·소통·나눔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천만 원이 지원된다.

 

 모집 규모는 공동체 활동 분야 43개소(형성 단계-1년차 24개소, 성장 단계-2년차 12개소, 지속 단계-3년차 5개소, 확산 단계-4년차 2개소)이며, 단계별로 2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 대상은 파주시에 주소 또는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되어 있는 10인 이상 주민 모임(형성단계-5인 이상)으로, 21418시까지 모임소재지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공동체 담당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심사를 통해 대상이 선정되며, 선정된 공동체들은 회계 교육 이수 후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적극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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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