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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령 농업인에 농작업 영농대행비 지원…최대 25만 원

파주시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10일까지 ‘2025년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은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등 영농대행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100원씩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파주시 내에 거주하고, 파주시 내에 농지가 있는 70세 이상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고령 농업인이며, 농지 면적이 5,000이상인 경우에는 후순위로 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고령인이 더욱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업 대행 및 행정절차를 대신 이행해주는 영농대행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영농대행단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한 수요조사도 함께 받고 있으니, 영농대행단에 관심 있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 시 수요조사에 응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940-29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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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