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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보건소, 호흡분무기기 무상 대여

파주 운정보건소가 23일부터 천식 및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호흡분무기기(네블라이저)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호흡분무기기는 액체 상태의 약물을 미세한 입자로 변환해 호흡기를 통해 폐 깊숙이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로,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증상관리에 도움이 된다.

 

 대상은 천식(J45~46)이나 기관지염으로 분무 요법이 필요한 파주시민이며, 신청은 23일부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대여 장비는 가정용 네블라이저 기기 본체 및 소모품이며 대여기간은 2개월이다. , 상병코드가 제이(J)45~46의 천식인 경우에는 3개월까지 빌릴 수 있다.

 

 대여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과 약물 처방전(상병코드명 포함)을 지참해 운정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운정보건소 건강관리팀(031-820-73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운정보건소는 지역사회 알레르기 환경개선을 위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과 저소득층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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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