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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2월 17일부터 신청

파주시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고, 농식품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다.

 

 신청은 217일부터 수시로 받으며,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카드)를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부터 12월까지 월 단위로 지원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며, 위 품목 외에 백미, 외국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구매가 불가능하다.

 

 전자바우처 사용처는 전국 58천여 개 유통매장이며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이 없지만 오프라인 사용의 경우 이용자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사용처에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www.foodvoucher.go.kr), 전화(1551-0857),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가 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외국인 및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진단서, 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등본, 위임 증명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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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