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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69억 투입

파주시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승용차 190대와 고상버스 2대이며, 총 예산은 69억 원이다.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파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승용차는 1대당 3,250만 원, 고상버스는 1대당 3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1인당 1, 1개 업체당 3대로 지원 대수가 제한된다.

 

 수소차 구매자가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지원금 신청 및 차량 출고 절차를 진행한다.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민원콜센터(031-940-4114) 또는 기업지원과 알이100(RE100)지원팀(031-940-8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파주읍 봉서리에 위치한 '파주봉서 수소충전소'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소차 이용자들은 수소 충전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할 필요 없이 관내에서도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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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