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파주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69억 투입

파주시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승용차 190대와 고상버스 2대이며, 총 예산은 69억 원이다.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파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승용차는 1대당 3,250만 원, 고상버스는 1대당 3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1인당 1, 1개 업체당 3대로 지원 대수가 제한된다.

 

 수소차 구매자가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지원금 신청 및 차량 출고 절차를 진행한다.

 

 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민원콜센터(031-940-4114) 또는 기업지원과 알이100(RE100)지원팀(031-940-8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파주읍 봉서리에 위치한 '파주봉서 수소충전소'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수소차 이용자들은 수소 충전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할 필요 없이 관내에서도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