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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최대 40만 원 지원

파주시는 2025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중성화해 유실, 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개체 수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농촌지역 등 실외에서 생후 5개월령 이상의 사육견이며, 반려견의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육견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병행해야 한다.

 

 사업량은 180마리이며, 마리당 암컷 기준 40만 원, 수컷 기준 30만 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한 반려견 보호자에게는 이송 수단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과 일정 등을 사전 협의 후 중성화수술이 시행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야생화된 유기견의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고, 주민 생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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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