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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최대 40만 원 지원

파주시는 2025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중성화해 유실, 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개체 수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농촌지역 등 실외에서 생후 5개월령 이상의 사육견이며, 반려견의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육견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병행해야 한다.

 

 사업량은 180마리이며, 마리당 암컷 기준 40만 원, 수컷 기준 30만 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한 반려견 보호자에게는 이송 수단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과 일정 등을 사전 협의 후 중성화수술이 시행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야생화된 유기견의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고, 주민 생활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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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