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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결핵 예방의 날 맞아 3월 23~29일 결핵 예방주간 운영

파주보건소는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324)을 맞아, 323일부터 29일을 결핵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결핵은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2주 이상의 기침, 객혈, 발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파주시는 결핵 예방수칙 준수 독려,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 홍보,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18일에는 결핵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검진 독려를 위해 파주병원과 협력해 결핵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파주병원 내원객과 직원들에게 관련 홍보물품과 안내문을 배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검진을 통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며, 결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결핵 및 잠복결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결핵관리실(031-940-56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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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