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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결핵 예방의 날 맞아 3월 23~29일 결핵 예방주간 운영

파주보건소는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324)을 맞아, 323일부터 29일을 결핵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결핵은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2주 이상의 기침, 객혈, 발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파주시는 결핵 예방수칙 준수 독려,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 홍보,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18일에는 결핵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검진 독려를 위해 파주병원과 협력해 결핵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파주병원 내원객과 직원들에게 관련 홍보물품과 안내문을 배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검진을 통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며, 결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결핵 및 잠복결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결핵관리실(031-940-56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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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