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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0년 이상 건물번호판 교체로 도시미관 개선

파주시는 4월부터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훼손되어 식별이 힘든 번호판을 새롭게 교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파주시는 최근 도시 미관 개선과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건물번호판 교체사업도 그 일환으로 시행된다. 오래된 건물번호판은 색이 바래거나 일부 훼손되어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우선적으로 주요 도로변과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 소방,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가 표기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건물번호판은 단순한 표지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리한 길 찾기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노후된 번호판을 교체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도로명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체가 필요한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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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