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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담다, 파주농산물 건강밥상’교육생 모집

파주시는 4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파주 농산물을 활용한 파주농산물 건강밥상교육을 실시한다.

 

 ‘파주농산물 건강밥상교육은 파주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를 선보인다.

 

 특히 노화, 골다공증, 혈관 건강 등 각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들을 소개하고 요리에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생 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31일부터 '파주시 평생교육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가공팀(☎031-940-5201)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내가 먹는 게 곧 나다라는 말처럼 좋은 식재료로 좋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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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