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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아이스팩 순환 사업 운영

파주시는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4월부터 젤 아이스팩의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을 운영한다.

 

 신선·냉동식품에 사용되는 아이스팩 중 물 타입의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비닐 포장재만 분리배출하면 되지만, 고흡수성 폴리머로 만들어진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연분해가 어려워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전부 버려야 한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까지 상호 없는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선별한 후, 식품업체 등 필요한 수요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운영에 앞서 시는 기존 아이스팩 순환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과 행복센터에는 재운영 관련 안내를 하고, 관내 육가공업체 대상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홍보를 진행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젤 아이스팩은 폐기물 부담금 부과 품목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며, “이번 아이스팩 순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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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