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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오늘건강 채움교실’프로그램 운영

파주보건소는 4월부터 6월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20명 대상으로 오늘건강 채움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2회에 걸쳐 소도구를 활용한 어르신 맞춤형 근력운동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이 진행된다.

 

 운동 프로그램은 스트레칭 밴드, 폼롤러, 마사지볼 등 다양한 소도구를 활용해 근력 강화와 유연성 향상을 돕고,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교육한다.

 

 영양교육 프로그램은 영양사가 직접 교육하며 영양성분 표시를 읽고 식품을 구매하는 방법과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요령 등 어르신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대면 운동교실, 영양교육 등 건강교육을 함께 운영하여 어르신의 건강지표가 더욱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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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