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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날들을 위한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

파주시 교하도서관은 오는 13일 청소년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청소년 소설 시한부의 저자인 백은별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교하도서관이 매달 시의성 있는 주제를 정해 진행하고 있는 도서 컬렉션의 연계 인문학 프로그램 하나로 기획됐다.

 

 ‘반짝이는 날들을 위한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참가자들은 작품 속의 궁금했던 점과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우울, 방황과 같은 고민을 작가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8일부터 교하도서관 누리집(lib.pa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하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프로그램 담당자(☎031-940-5162)에게 문의하면 된다.

 

 교하도서관 청소년 담당 사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기의 성장통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며 기획 의도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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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