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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로 임신 준비 여성에 ‘톡소플라즈마 검사’지원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도입하여 예비·신혼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톡소플라즈마증은 개나 고양이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 감염되면 태아에게 전염되어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을 높인다. 이 질환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3항에 따라 풍진과 함께 톡소플라즈마증도 수술이 허용되는 질환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풍진 검사만 시행하고 있어,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도입해 예비·신혼부부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파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833명이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41(1.5%)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251분기 동안에도 269명 중 5(1.9%)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를 통해 감염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올해는 예산 8,960만 원을 투입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추가로 2,000명을 검사할 계획이다.

 

 톡소플라즈마 검사는 연중 실시되고 검사를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문산보건과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시 신분증과 혼인신고 전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지역보건팀(☎031-940-57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임신 전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중절수술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들은 검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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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