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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로 임신 준비 여성에 ‘톡소플라즈마 검사’지원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도입하여 예비·신혼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톡소플라즈마증은 개나 고양이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 감염되면 태아에게 전염되어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을 높인다. 이 질환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3항에 따라 풍진과 함께 톡소플라즈마증도 수술이 허용되는 질환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풍진 검사만 시행하고 있어,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도입해 예비·신혼부부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파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833명이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41(1.5%)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251분기 동안에도 269명 중 5(1.9%)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를 통해 감염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올해는 예산 8,960만 원을 투입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추가로 2,000명을 검사할 계획이다.

 

 톡소플라즈마 검사는 연중 실시되고 검사를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문산보건과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시 신분증과 혼인신고 전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지역보건팀(☎031-940-57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임신 전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중절수술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들은 검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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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