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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은 기본, 불법은 행정처분…식품접객업소 준수 사항 안내

최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불법 유흥 행위 관련 민원과 단속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파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운영자 준수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 종사자 개인위생 철저(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식재료의 적정 보관 및 유통기한 철저 확인 조리기구 및 조리시설의 청결 유지 해충 및 쥐 등 유해 생물 차단 조치 등의 위생 수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일반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유흥접객행위 등은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아래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경고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조장·묵인하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되면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은 유흥행위를 허용하는 업종이 아니며, 위반 시에는 엄중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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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간 대추벌성매매 김경일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3년이 됐다. 김경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0개 업소 중 이제 9개가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노동자가 15명 남았으니 정부가 집결지에 상주할 수 있는 경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경일 시장의 주장대로 대추벌에 성노동자가 15명만 남아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대추벌 성노동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밝힌 성매매업소와 성노동자의 현황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성노동자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며 운정신도시, 금촌, 영등포 등으로 출장 성매매 나가는 현실을 5회에 걸쳐 추적 보도한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유리방(대기실)을 커텐과 판넬로 막아 불빛을 차단하며 이른바 ‘단골손님’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이어가던 성노동자들이 파주시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도한다.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이 입수한 단골손님 문자 메시지는 성매매집결지가 아니어도 성매매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골손님은 한 성노동자에게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