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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은 기본, 불법은 행정처분…식품접객업소 준수 사항 안내

최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불법 유흥 행위 관련 민원과 단속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파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운영자 준수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 종사자 개인위생 철저(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식재료의 적정 보관 및 유통기한 철저 확인 조리기구 및 조리시설의 청결 유지 해충 및 쥐 등 유해 생물 차단 조치 등의 위생 수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일반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유흥접객행위 등은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아래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경고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조장·묵인하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되면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은 유흥행위를 허용하는 업종이 아니며, 위반 시에는 엄중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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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