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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관리도 이제 스마트폰으로…파주시‘모바일 스마트 관리 시스템’도입

파주시는 정당 현수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바일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운영에 나선다.

 

 ‘모바일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서울 강남구의 선도 사례를 파주시 실정에 맞게 접목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고려한 점에서 주목된다.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은 20241월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한층 강화됐다. 행정동별 최대 2개 이내,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엄격한 관리와 시의적절한 행정조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시는 현수막 게첨 현황을 일일이 확인 후 수작업으로 관리해 왔으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난 6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경기도의 유권자 수는 약 1,170만 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약 4분의 1에 달하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정당 현수막 관리에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공무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 현수막의 위치와 정당명, 설치일 등의 정보를 바로 입력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따라서 기한 초과나 설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우수 사례를 신속히 도입하여 별도 예산 없이 효과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개선·개발 할 수 있었다라며 “6월 동 지역 시범 운영 후, 7월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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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