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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반기 자동차세 156억 원 부과…6월까지 납부

파주시는 지난 5일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건에 15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억 원(3%)이 증가한 금액으로, 등록 차량 수가 약 8천여 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202561일 현재 파주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현수막 및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등 일상 속 홍보와 공공알림 문자 등을 통해 납기 내 세금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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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