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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2025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대비 음식점 및 숙박업소 위생점검 돌입

파주시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를 앞두고 724일부터 814일까지 3주간 음식점 및 숙박업소 총 39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회 기간 파주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영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대형 음식점 234개소와 숙박업소 157개소 등 총 391개소가 집중 점검 대상이며,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등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계획되었다.

 

 점검반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21조로 운영되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는 물론, 바가지요금 근절, 고객 불만 사항 신속 해결 등 현장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예약 부도(노쇼) 대응 방법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위생 점검은 단속보다는 지도 중심의 사전 예방 활동으로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모든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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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