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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사전연명의료 의향서’상담 및 등록 연중 실시

파주시는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신청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전연명 결정제도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본인이 연명의료 시행 여부(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이다.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운정보건소, 파주보건소 또는 지정 등록기관에 전화 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작성하면 된다.

 

 현재 파주시는 운정보건소, 파주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3곳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영숙 운정보건소장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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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