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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건축, 도시를 잇다 사람을 담다」



파주시는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2025 파주시 건축문화제와 연계해 건축, 도시를 잇다 사람을 담다를 주제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파주시에 소재한 건축공간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미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부문과 어린이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총 상금 420만 원이 수여된다.

 

 일반 부문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에 그림문자(이모티콘), 그래픽도안, 손그림(드로잉), 손글씨 등을 활용한 작품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어린이 부문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제시된 밑그림 중 가장 선호하는 한 가지 그림을 내려받아 색칠하거나 오리기, 붙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꾸며 제출하면 된다. 응모 작품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공모가 완료되면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일반 부문 18작품, 어린이 부문 14작품 총 32점의 우수작이 선정된다. 선정된 작품은 「2025 파주시 건축문화제개막식에서 시상하며, 1017일부터 본 행사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서 숨겨진 건축물이나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파주의 건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이 직접 파주의 건축을 찾아보러 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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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