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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하반기 신청접수

파주시는 820일까지 국비 100%로 지원되는 ‘2025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의 하반기 참여 신청을 받는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은 농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하반기 대상 활동은 가을갈이(경운)이다.

 

 가을갈이는 벼 수확 후 발생하는 볏짚 잔사나 그루터기를 토양에 혼입시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논 토양의 혐기성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가을갈이 활동에 대한 지원 단가는 제곱미터(㎡)46원이며, 이행 면적에 따라 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논벼를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대상 농지는 2025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한정된다.

 

 신청된 사업은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순경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관련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등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병직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을갈이는 단순한 수확 후 작업이 아닌 농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천행위라며 많은 농업인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저탄소 농업 확산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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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