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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9월 정기분 부과

파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 10,539명을 대상으로 2025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약 5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2(3, 9) 후납제로 부과된다. 올해 1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된다.

 

 20252기분 부과 기간은 202511일부터 630일까지며,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폐차 말소 등 권리변동 사유 발생 시 권리변동일 기준으로 금액 산정한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 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 등이다.

 

 납부 기한은 9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독촉 고지서 발송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전용 가상 계좌 은행 창구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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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