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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보건소,‘한방차 만들기’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파주시 운정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한방차 만들기실습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 체험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다양한 한방 재료를 활용해 직접 한방차를 만들고 시음하며 전통 한방 건강관리 문화를 배우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프로그램은 1011일부터 121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되며, 토요일 1030분부터 1130분까지 운정보건소 3층 영양실습실에서 열린다. 회차별 8개 팀(팀당 2~3), 56개 팀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9220시부터 파주시 평생교육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 중복 수강이나 명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정영숙 운정보건소장은 이번 한방차 만들기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체험하며 세대 간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운정보건소 건강100세팀(☎ 031-820-7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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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