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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10월 17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1017일까지 ‘2025 농어민 기회소득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농민 기본소득과 2024년 말에 신규 시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통폐합되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에 거주하며, 농업·어업·임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민이다.

 

 신청 후 서류 검증 및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15만 원의 기회소득 금액이 산정되며, 12월 말경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특히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반기(1~6) 금액을 포함한 12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 시기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파주페이(지역화폐)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자격이 안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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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