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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 ‘리튬이온배터리’...파주소방서, 화재 예방대책 본격 추진



파주소방서는 98일부터 오는 930일까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안전대책을 파주시 일대에서 추진한다. 최근 충전 중 폭발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화재 예방과 시민 경각심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총 213건이며, 공동주택에서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39.9%).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35.7%)이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33.8%)과 화학적 요인(23%)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파주시에서도 관련 화재가 3건 발생해 약 1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파주소방서는 이에 따라 도심 내 공유형 배터리 충전소 2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관리 상태, 비상구 확보,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계획으로 진행된다.

 

 또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관리사무소 대상 현장 안전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리튬이온배터리 과충전 방지, 충전구역 안전관리, 화재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되며, 체크리스트와 안전수칙 배포도 병행된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리튬이온배터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품고 있으며, 충전 중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파주소방서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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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