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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맞이 파주 농산물 어린이 요리교실 추진

파주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미래의 생산자이며 소비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파주 농산물 어린이 요리교실체험 교육을 오는 27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파주에서 재배되는 콩으로 만든 두부를 활용한 만두 만들기 체험을 주제로 겨울방학을 맞이해 초등학생을 둔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농산물 활용 가공 체험 교육으로 진행된다.

 

 ‘파주 농산물 어린이 요리교실은 식생활 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와 부모가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가공팀(☎031-940-52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파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어린이 대상 농산물 가공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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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