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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도 안심하세요”...



파주소방서는 화재 피해로부터 취약계층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발생 시 재산 피해와 임시 거주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장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해당 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단독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7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화재가 나서 집이 타면 최대 3천만 원, ▲살림살이가 타면 최대 700만 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최대 1억 원, 거처를 잃은 경우 하루 20만 원씩 최대 10일간(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소방서는 이 제도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조사관이 피해 가구가 보험 대상인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를 현장에서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SNS, 소방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24시간 사고접수센터(☎1660-1039)’와 카카오채널을 통해 보험 청구 및 문의도 가능하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 “파주소방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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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