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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파주시는 다가오는 2026년 설 명절을 대비하여 22일부터 213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중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중점 품목은 명태, 조기,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물과 과일, 곡물, 나물류 등 제수용품 및 과일·축산물 꾸러미 등 선물용품이다.

 

 점검 대상 업체는 관내 제조, 유통, 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혼동 및 이중 표시 여부,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확인한다. 또한 파주시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며 대상 시료를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해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요 위반이 있는 업소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규정 수치 초과 시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김은희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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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