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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모집 시작

파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거는 주택 및 부속건물 80동과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 시설) 건축물 40동을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슬레이트가 철거된 주택을 대상으로 20동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철거비로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로 1동 최대 540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오는 32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자 수가 미달될 경우 향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함으로써 파주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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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