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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2016. 10. 22. AM 09.48 최병록


사진은 20161022일 오전 948분 문산 선유리 기지촌 골목에서 찍은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최병록 이사장의 생전 모습이다. 고 최병록 발행인은 1962122일 바로 이 선유리 골목 집에서 태어나 2017724일 새벽 신문 원고를 쓰던 중 숨졌다.

 

 고 최병록 발행인은 파주 지역신문의 산증인이다. 1989년 파주신문 창간에 참여하면서 언론활동을 시작한 최병록 발행인은 신문사 운영을 위해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지켰던 파주신문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예금통장 역시 공동대표가 최병록 대표 몰래 은행에 분실신고를 내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금 600만 원을 가져갔다.

 

 그 공동대표는 지금도 취재 현장을 누비고 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