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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2016. 10. 22. AM 09.48 최병록


사진은 20161022일 오전 948분 문산 선유리 기지촌 골목에서 찍은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최병록 이사장의 생전 모습이다. 고 최병록 발행인은 1962122일 바로 이 선유리 골목 집에서 태어나 2017724일 새벽 신문 원고를 쓰던 중 숨졌다.

 

 고 최병록 발행인은 파주 지역신문의 산증인이다. 1989년 파주신문 창간에 참여하면서 언론활동을 시작한 최병록 발행인은 신문사 운영을 위해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지켰던 파주신문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예금통장 역시 공동대표가 최병록 대표 몰래 은행에 분실신고를 내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금 600만 원을 가져갔다.

 

 그 공동대표는 지금도 취재 현장을 누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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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