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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읍, 새뜰마을사업 재도전 선정 쾌거

파주시 법원읍 대능6, 법원3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노후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 공모사업을 준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법원읍(대능6, 법원3)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법원읍 대능6, 법원3리는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인근 법원여중, 천현초교 등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등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16년 해당 사업에 도전했으나 선정되지 못했고 올해 재도전해 최종 선정됐다.

 

 파주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46억원을 투입해 하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위생 인프라시설과 안전을 위한 통학로 개선사업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통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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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