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무보험 자동차 운행시 형사처벌 대상

파주시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2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부는 폐쇄회로(CC)TV로 단속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운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주의 주소지 관할 시··구로 사건을 이관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전한 날마다 매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되고 1회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대상이지만 2회부터는 관할지방검찰청에 기소돼 범죄이력에 남아 범죄자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2016년부터 20193월말 현재까지 사건송치 1383, 범칙금 37015500만원을 부과했다.

 

 심태식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사고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해 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③]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흑인 혼혈 강현숙 씨는 1957년 임진강 건너 미군부대에서 병사들과 함께 몰래 내무반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입양됐다. 백인 혼혈 강순자(Dawn Tomlinson) 씨는 1956년 문산 선유리에서 태어나 세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엄마품동산’에서 열린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에 참가해 동방사회복지회 위탁모 생활을 하며 겪었던 신기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받쳐오르는 눈물을 훔치거나 애써 참아냈다. 신기숙 씨는 위탁모 생활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31살에 위탁모를 시작해 19년간 61명의 아기를 키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아이들의 작은 손, 맑은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땅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을 품으며 자라왔을지, 얼마나 한국이 그리웠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엄마품동산 평화대축제를 통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소중한 존재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존재 자체로 충분히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