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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 운행시 형사처벌 대상

파주시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2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부는 폐쇄회로(CC)TV로 단속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운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주의 주소지 관할 시··구로 사건을 이관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전한 날마다 매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되고 1회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대상이지만 2회부터는 관할지방검찰청에 기소돼 범죄이력에 남아 범죄자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2016년부터 20193월말 현재까지 사건송치 1383, 범칙금 37015500만원을 부과했다.

 

 심태식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사고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해 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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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