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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실시


주시는 장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2~23세 등록 장애인이다. 1순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2순위로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해 오는 63일부터 614일까지 파주시 체육과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반기부터 파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스포츠 강좌가 개설된 체육시설에서 1인당 매월 8만원까지 6개월간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기르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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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