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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파주시는 아동 양육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오는 9월부터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만 6세가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345(201210월생~2013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하지 않으며 해당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8월까지 관련 안내문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만약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문 우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 신청해야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APP)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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