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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파주시는 아동 양육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오는 9월부터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만 6세가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345(201210월생~2013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하지 않으며 해당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8월까지 관련 안내문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만약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문 우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 신청해야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APP)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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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간 대추벌성매매 김경일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3년이 됐다. 김경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0개 업소 중 이제 9개가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노동자가 15명 남았으니 정부가 집결지에 상주할 수 있는 경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경일 시장의 주장대로 대추벌에 성노동자가 15명만 남아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대추벌 성노동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밝힌 성매매업소와 성노동자의 현황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성노동자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며 운정신도시, 금촌, 영등포 등으로 출장 성매매 나가는 현실을 5회에 걸쳐 추적 보도한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유리방(대기실)을 커텐과 판넬로 막아 불빛을 차단하며 이른바 ‘단골손님’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이어가던 성노동자들이 파주시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도한다.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이 입수한 단골손님 문자 메시지는 성매매집결지가 아니어도 성매매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골손님은 한 성노동자에게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