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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파주시는 2020년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용을 80% 이내(1인당 최대 30만 원), 기업당 근로자 5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18750만 원으로 50여 명의 근로자에게 지원하며 지원 요건은 관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년 미만 근로자(20%6개월 미만 신규채용자)로 선정 월로부터 12월 말까지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2019년에 공모 사업이 선정돼 2021년까지 3년간 지원되며 2019년에는 7개 산업단지 25개 기업 64명의 근로자에게 지원됐다.

 

 접수는 113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 계속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행기관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www.bookcity.or.kr) 또는 전화(031-955-0024)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주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여성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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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