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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생태관광거점조성사업 순항 중, 1년차 사업 성료

파주시는 최근 오금1리 주민과 DMZ생태연구소가 추진하는 생태관광거점조성 1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탄현 오금리가 생태관광마을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생태관광거점조성 사업은 지난해 주민주도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탄현 오금리에 2년간 총 35천만 원의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DMZ와 인접한 오금리를 생태관광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금리 주민과 DMZ생태연구소는 20198월부터 마을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생태문화해설사 양성교육과 7회에 걸쳐 생태투어를 운영했다. 겨울철새탐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생태투어에는 160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했다. 그 외에 순천만습지 견학과 오금리 생태계 조사를 통한 마을생태문화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시설조성사업으로 마을 내 버려진 습지를 복원하고 오금리 평야에 교육용 정자를 설치했다.

 

 김영수 오금1리 이장은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오금리가 생태관광마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도 사업은 오는 24일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조성 워크숍에서 1년차 성과 공유와 2년차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직접 관광객을 맞이하는 생태투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등 생태관광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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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