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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퇴비부숙용 미생물 보급 실시

파주시는 오는 325일부터 퇴비의 자원화 및 축산악취 저감,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가축분요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부숙용 미생물 보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축산 농가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배출 할 때 가축분의 퇴비 부숙도 기준에 따라 부숙 중기나 후기 이상의 퇴비만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연 1~2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한다.

 

 파주시는 액상의 혼합 미생물을 공급하며 올해 유기물질 분해 능력이 탁월한 미생물(바실러스)을 도입해 성분분석과 비료등록을 마쳤다. 새로 도입한 미생물인 바실러스균은 난분해, 고분자 유기물 가용화 능력이 우수하며 특히 축분에 많이 함유된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황화수소, 암모니아의 제거효과가 뛰어난 광합성균 등 4종의 미생물을 혼합해 보급하고 있다.

 

 미생물 공급은 월요일과 목요일 9~17시까지로 기존 미생물 보급일과 동일하며 지난 20일 시험보급을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파주시 소재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퇴비 부숙용 미생물 보급을 통해 농가의 축분 관리가 용이해지고 농번기에 살포하는 축분 때문에 생기는 악취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꾸준히 미생물을 활용한 퇴비 부숙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원예특작팀(031-940-4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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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