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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임신부 직원 재택근무 실시

파주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직원 감염에 따른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전 부서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313일 까지 재택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후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재택근무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직원은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시는 재택근무자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이 약하고 고위험군인 임신부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의 밀접 접촉을 피하는 등 행정 내부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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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