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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성과도 발급 안내서비스 추진

파주시는 지적측량 후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을 알려주는 문자발송 서비스와 토지이동(분할, 등록전환)에 대한 유의사항 및 이행조건 안내문 제공을 시행한다.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후 토지이동 신청 시 구비서류가 미비해 관공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사례와 유의사항 및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토지이동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지적측량에 따른 유의사항과 이행조건 안내문을 제공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안내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를 향상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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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