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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성과도 발급 안내서비스 추진

파주시는 지적측량 후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을 알려주는 문자발송 서비스와 토지이동(분할, 등록전환)에 대한 유의사항 및 이행조건 안내문 제공을 시행한다.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후 토지이동 신청 시 구비서류가 미비해 관공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사례와 유의사항 및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토지이동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지적측량에 따른 유의사항과 이행조건 안내문을 제공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안내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를 향상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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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