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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대상자 선정

파주시는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건에 대해 현지실사 등 심사를 거쳐 총 60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망울타리 또는 태양광 목책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호응이 좋아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오는 630일까지 울타리 또는 목책기를 설치한 후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비를 청구하면 설치비의 60%를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억여 원으로 향후 5년간의 유지관리 조건으로 최대 360만 원의 설치비를 보조하며 무단 철거 등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내년 2월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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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