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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드리워지는 산림경관 정비사업 추진

파주시는 주요 도로변과 등산로 입구의 덩굴제거 작업을 하고 꽃나무를 식재하는 등 봄맞이 산림경관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덩굴류 피해가 확산된 주요 도로변 산림 경계부와 등산로 입구의 칡, 덩굴 등을 제거하고 산철쭉, 영산홍, 조팝나무, 장미류 등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산림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한기덕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실·내외 활동이 제한적인 현 실정을 고려해 시민들이 어디서나 봄꽃을 느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펼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 만족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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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